“한 번만 다녀오면 수천만원”…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청년 2명 넘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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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벌게 해준다며 청년들을 꼬드겨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보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자들이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데리고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한 B(28)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윗선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에서 여러 증거와 진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한 번만 다녀와도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20대 청년들을 꼬드겨 통장 개설을 권유한 뒤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범죄 조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불법을 눈치채고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거부할까 봐 출국 전까지 숙소 비용과 밥값을 대신 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뒤늦게 법정에서 타국에서 고생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옥살이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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